유급자 승급심사 규정은 유품자 승급 심사 규정에 우선합니다.
심사 응시 원서는 심사 당일 접수 3일 전에 끝나야만 합니다.


1. 심사 대상
 - 유급자 심사 대상은 태권도 수업을 6회 이상 참가한 학생 부터 참여가 가능하며 각 등급 별로 의무 출석 일 수가 다릅니다.

2. 의무 출석 일수:
 - 승급심사의 합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참여가 가능한 출석 일 수를 뜻합니다.
 - 흰띠/노란줄 -> 노란띠: 10회 (심사 전 출석 가능 수업 수)
 - 노란띠 -> 노란띠.녹색줄: 11회
 - 노란띠/녹줄 --> 녹색띠: 12회
 - 녹색띠--> 녹색/파란줄: 14회
 - 녹색/파란줄 -> 파란띠: 16회
 - 파란띠 --> 파란/갈색줄: 18회
 - 파란/갈색 -> 갈색띠: 20회
 - 갈색 -->갈색/빨간줄: 20회
 - 갈색/빨간줄 -> 빨간띠: 21회
 - 빨간띠 ->빨간띠 ace: 22회
 - 지난 심사 미 참가자는 지난 학기의 출석 일수의 절반을 당해 학기로 이월 합니다.
   (예, 12회 출석 학생은 차기 학기에서는 6일간 출석한 것으로 적용)

3. 승급 심사 통과 점수 - 각 급수별 합격 점수가 다릅니다.
 - 초급자(흰띠~노란띠 시니어): 평균 70점 이상 (승급심사+겨루기 점수 합산)
 - 중급자(녹색띠~ 갈색띠): 평균 75점 이상
 - 상급자 (갈색띠 시니어 이상): 평균 80점 이상.
 - 각 그룹 별 구성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급자와 상급자 그룹)

4. 탈락자 규정
 - 규정 점수 미달 자 중 응시생 50명 이하인 경우 25명당 1명, 50명 초과인 경우 30명 당 1명 탈락. 규정 점수 미달자가 탈락자 규정 보다 많은 경우 실시하며 규정 점수를 모두 초과 한 경우는 실시 하지 않습니다.

5. 시상 내역
 - 각 그룹별로 메달의 분포를 고르게 하도록 노력하며 모범상은 초급자 2명, 중급자 1명, 상급자 1명으로 합니다. 금 은 동메달 시상 시 3그룹별 시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 초급자 그룹은 최우상과 겨루기상 품새상, 겨루기상의 시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급자 그룹은 최우상의 시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단(품)자의 경우, 모범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심사 중 겨루기 시합을 실시 하는 경우, 겨루기 시상은 그룹별이 아닌 각 체급별로 실시 합니다.
- 각 체급의 구성은 WTF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각 토너먼트는 8명 이상의 참가자를 기준으로 각 토너먼트는 유품자들의 체중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합니다. 토너먼트 구성은 몸무게, 키, 나이 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 심사 후 응시생 중 1명 혹은 2명을 선정하여 student of the term을 시상합니다. 단, 이 상은 학교(태권도 클라스가 진행중이거나 태권도 수련생이 3명 이상 출석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를 통해서만 받거나 심사 당일이 아닌 심사 다음 주에 공고 됩니다.

6. 간이 심사 규정 안내.
 - 간이 심사는 여름학기(4월~7월)와 여름방학 특별클라스(7월말~9월초)에 실시하는 심사로써 여름학기 간이 심사에서는 승품심사와 유품자의 급심사는 실시 하지 않습니다. 여름방학 특별 클라스는 주3회에서 4회 실시하며 12회 이상 참가한 학생에 한하여 심사 참여가 허락됩니다. 여름학기 간이 심사는 겨루기 시합 혹은 가라데와의 겨루기 교류전을 같이 실시합니다.

7. 심사유예 및 빠른 심사 참여 권고.
 - 만 8세 미만의 어린 아동의 경우, 사범의 직권으로 1년에 1회에 한하여 정기 심사 참가의 유예를 권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품 심사의 경우, 만9세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 간이 심사 혹은 정기 심사 시, 일부 출석 미달의 학생의 경우에도 사범의 권유로 심사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학생의 실력이 월등하여야 하며 품새와 기본동작의 정확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발차기는 한 등급 위 학생의 평균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겨루기 심사 시 승리를 전제로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의 나이가 최소 만10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8.응시자 복장 및 장비
 - 심사 응시생의 복장은 태권도복의 정확한 착용(약식 불가)과 7급(노란띠 상급)이상의 학생은 보호장구의 구비를 권하며 파란띠 이상은 반드시 최소한의 보호장구(헤드기어, 팔다리 보호대, 낭심 보호대)를 구비하여야만 합니다.
- 복장 착용 상태는 심사 시 성적에 반영되며 복장 착용이 불량할 경우, 감점(-1, ~ -5)의 대상이 됩니다. 예, 띠 착용 상태, 상의 착용상태, 도복 안의 다른 의복 착용 여부, 도복 바지의 바른 착용 여부 등.

9.  기타 사항.
- 빨간띠 부터는 2회 이상의 겨루기를 실시합니다.
- 겨루기 결과는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3점의 감점 부터 +2점의 추가 점수 부여 대상이 됩니다.
- 2개 이상의 품새를 시연하는 파란띠 부터는 하위의 품새에서 중대한 실수(방향전환, 자세 불명확 등)가 있는 경우 자동 탈락입니다.
- 평소의 수업태도 또한 메달 수여 시 고려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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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띠 심사 규정에 대한 안내를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영문 공지사항에도 같이 올려질 예정입니다. 심사 규정은 이미 작년 가을 안내문에 이미 공표 하였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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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 대상자
 - 빨간띠 시니어 혹은 빨간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빨간띠 주니어 레벨(2급)은 품띠 심사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태극 8장을 2번의 텀 동안 배워야만 하며 1급 심사는 품띠 예비 심사를 겸하는 것으로 1급 심사 성적이 만족 스럽지 않을 경우, Ace level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2. 심사 응시 연령 - 만 8세 이상.

3. 심사 내용 - 평균 80/100점 이상
- 품새:
    1품 응시생 - 태극8장, 태극5장,
    2품 응시생 - 고려, 태극8장, 태극4장,
    3품 응시생 - 금강, 고려, 태극8장, 7장.

- 겨루기: 1분1회전으로 진행되며 2회 이상 이겨야만 합니다. 2회 이상 이기지 못할 시에는 총 5회 동안의 겨루기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여타의 부상(사소한)으로 인한 기권은 탈락으로 간주 합니다. 3번째 겨루기까지 2회 승리를 하였을 경우, 감점이 없으나 차기 도전 1회 마다 총점에서 감점 2점씩입니다. 2품의 경우는 7전 선 3승제로, 3품의 경우, 10전 선5승제로 실시합니다. 단 점수의 차감 폭은 1품과 같습니다.

- 발차기: 옆차기, 상단 앞돌려차기, 뒤차기, 돌개차기, 2연속 발차기 5종류를 보며 특히 상단 앞돌려차기와 옆차기 내려차기 뒤차기는 발차기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격파: 2품(단)이상 승품 응시자 부터 손 격파와 발차기 격파가 추가 됩니다.

4. 예비 심사
- 품띠 응시생들은 반드시 승급심사 1주 혹은 2주 전에 실시하는 품띠 예비 심사(체력 및 기본기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하여야만 합니다.

- 1품 예비 심사 내용(10세~11세기준): 팔굽혀 펴기 20회, 윗몸 일으키기 35회/50초(단 여학생은 25회 내지 다른 복근 운동 중에서 택1), 태극3장, 사주 지르기 막기, 뛰어 앞차기.

- 2품 예비심사 내용: 팔굽혀 펴기 30회, 윗몸일으키기 45회(60초간), 태극6장 뛰어 앞돌려차기 돌개차기, 다리째기. 앞구르기, 뒷구르기

- 3품 예비심사 내용: 팔굽혀 펴기 35회, 윗몸일으키기 55회(65초간), 호신술 3가지, 뒤차기 외 연속발차기 2종류, 물레방아, 앞구르기, 뒷구르기, 낙법 2개.

5.  심사기간
- 1품 취득 후 총 8회의 심사 참가 후 2품 승품심사 응시가능.
- 2품 승품 후 총 10회의 심사 참가 후 3품 승품심사 응시 가능.

6. 비용.
- 1품: 120파운드: 띠 제공
- 2품: 150파운드: 겨루기 용품 중 1점 제공
- 3품: 180파운드: 겨루기 용품 중 1점 제공
- 탈락 후 차기 심사 지원시 20파운드의 등록비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7. 성적 관리
- 각 종 심사나 겨루기 대회, 시범에의 참가 및 메달 수상 등의 탁월한 수련 결과를 보여준 학생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점수가 제공되며 총 24점을 획득 할 시에는 승품 심사 기간 단축의 혜택이 있습니다. 24점을 초과할 시에는 1회 혜택 부여 후 모든 점수가 소멸 합니다.

8. 기타 사항
 - 유품자들은 급심사에서 최저 75점 이상을 받아야만 급심사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2008년 3월29일 부로 소급 적용 됩니다.
 - 유품자 통신문은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발송 되며 내용은 심사 시 들어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기본예절, 품새, 발차기, 겨루기 등의 부분 등으로 세분화 하여 가정통신문의 형식으로 인격 함양과 실력향상을 위한 조언과 같이 첨부되어 집에서도 운동할 있는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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