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의 아침은 평화롭습니다. 특히 사하구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겠지요.

하지만 이 평화로움이 태풍의 눈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아침뉴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언급을 들었습니다.

 

제발 빨리 자수하여 광명찾아라. 광화문 코로나 테러단

안 그래도 갈 곳(공공 도서관)들이 사라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에서

더 엄격해지는 3단계가 되면 카페가 이젠 테이크 아웃만 되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입니다. 어제 보니 60년전통의 할매국밥도 들어가기 전에 열 재던데..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

- 대규모로 급격한 감염 확산이 일어나는 경우에 방역망의 통제력 회복을 위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단계 격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며,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 됩니다.

 

첫째,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 수가 100 명~200명 이상이고,

둘째,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 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한 상황이어야 하고

마지막 으로, 3단계 격상 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중환자실 여력 등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른 만나러 가셔

2. 거리두기 3단계의 조치사항

- 집합·모임·행사

10인 이상(실내/실외 구분 없음)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 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를 실시합니다.

참고로 이탈리아 아니면 유럽국가는 4명인가 그랬습니다. 

 

※ 1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을 포함한 모든 행사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친목 모임, 가족 모임 등을 포함한 모든 모임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1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청구해서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한다.

 

-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장례식의 경우에도 가족 참석에 한해서는 10인을 초과하는 모임이 허용된다.

즉,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개인의 사회생활의 거의 대부분이 날아가는거다.

 

-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시험이나 결혼식 등의 경우에도

10인 이내인 경우만 허용되어 사실상 개최가 어려워지고,

가족·지인 들도 10인 이상은 한데 모일 수 없는 등

국민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토익이 문제가 아니라 토익스킹과 오픽시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국민의 외출을 최소화하고,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2단계에서 집합금지를 조치한 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확찐자의 기하급수적 확대가 예상된다.

 

3. 그래서 말야

- 주변에 광화문 다녀온 사람 있으면 얼른 자수시켜라.

전국이 난리여도 부산이라도 좀 편하게 있으면 피난처라도 

되어 줘야 되지 않겠어?

 

6.25 빨갱이들의 남침의 피난처가

이번 전광훈 광화문 코로나 테러에도

피난처가 될 수 되지 않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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