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마이삭이 훑고 지나간 오늘, 나뭇가지만 찢어진 줄 알았는데, 

배우 황정음이 결혼 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 낳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또 한 가정이 찢어지네요. 

이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우야다가?

송중기 송혜교부부의 이혼 처럼 왜 연예인들은 차인표 신애라 부부처럼

주변에 닭살을 전파하는 잉꼬부부이거나 애 극단을 달리는지 좀 알아봅세다.


1. 황정음은 누구?

- 2001년 12월 걸그룹 슈가(아유미가 있던)로 데뷔하여

2004년 탈퇴 후 배우로 전업했으나,

2009년까지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

 

2009년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하여 이름을 알리고

"지붕 뚫고 하이킥"에 출연하여 스타가 되었다.

이때 스타 많이 배출되었다. 신세경도 나오고....

이후 탁월한 작품 선택과 연기력의 발전으로

아이돌 출신이라는 편견을 깨고

현재는 어엿한 주연급 여배우로 자리 잡았다.

배울활동 초기 


2. 너무 급하게 진행한 결혼 그리고 이혼조정신청

- 9월 3일 황정음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황정음이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원만하게 이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황정음이 실제로 제출한 것은 하루 전인 9월2일이다.


황정음은 2015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교제를 시작해, 

2016년 2월 말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기자회견 당시 황정음은 

 

행복해 보이는 결혼식 사진

“처음에 외모가 잘생겨서 좋았는데 

보면 볼수록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씨가 예뻤다. 

매순간 이 사람과 평생 예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며 

 

이영돈과 결혼을 결심한 계기를 밝혔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혼을 하는 걸까?

 


2017년 8월 아들을 출산한 황정음은 

2018년 SBS 드라마 ‘훈남정음’으로 복귀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올해에도 JTBC ‘쌍갑포차’와 지난 1일 종영한 

KBS 2TV ‘그놈이 그놈이다’에 출연했다.

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중에도 내색없이 작품에 임하고, 

드라마 종영 후 이혼을 발표한 황정음의 책임감이 대단하다.

 

한잔 하실래예 


이와 함께 지난 6월 황정음이 본인 명의로 

46억 5천만 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3층 규모 고급 단독 주택도 재조명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주택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3. 연예인의 이혼률은 왜 높을까?

-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화려한 연예인들의 결혼 생활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으며 이혼율도 일반인의 2배나 된다고 한다.

 

킴카디시안

보도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 판사이자 '

결혼 재단'(The Marriage Foundation) 설립자인 폴 콜리지가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예인 부부의 경우는 40%, 일반 영국인 부부 중에는 

20%가 각각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리지 판사는 유명 연예 잡지 '헬로'(Hello!) 등에 나온 

유명인사들의 결혼 생활만 보고 동화 같은 환상을 갖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유감스럽게도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남녀는 결혼식의 흥분이 사라지면 

곧바로 많은 나약함과 결점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은

그들 눈에 씌인 콩깍지가 사라지면

일반인 보다 서로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고, 유명인의 삶이 결혼으로 인하여

더 발전이 없으면 더 불안해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망감과 불안함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쌓이고 결국 일반인에 비해

거의 두배에 달하는 이혼률을 기록하는 이유가 된다.

 

3.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이혼조정신청제도

- 겉보기엔 잉꼬부부였던 스타들의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도 화제였지만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일반인들의 이혼처럼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절차를

선호한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이혼조정신청제도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들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제도로

비공개가 원칙이고 기간이 짧다는 점과 굳이 본인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비밀이 보장되고 이르면 한달 안에 이혼할 수 있을 정도로

절차가 신속하다는 점도 조정이혼을 선호하는 이유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에 의무적으로 나와야 하지만

조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 인사의 대다수가 대리인 출석만으로 이혼할 수 있는

조정 신청 절차를 선호하는 편이다.

 

송송커플도 조정신청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게 보통이다.


이혼은 협의(합의)이혼, 재판을 통한 재판상 이혼, 

법원의 조정에 의한 조정이혼으로 총 3가지로 분류된다. 

 

부부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합의)이혼, 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재판상 이혼과 조정이혼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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